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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인하

작성일 : 2009-03-24 11:07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의 상한액 기준을 6개월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입원 시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 하향 조정은 시행령 공포와 함께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되고 입원 시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은 6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만 91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급여란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적 부조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1급 수급권자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된다. 국가유공자, 이재민, 입양아동, 탈북 주민 등도 1종 수급권자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항처럼 여러 개의 행정 기관이 입주한 청사에 공동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에 보육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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